성희롱 아니라는 의견 무시하고 징계 요구
정당한 방어권 행사, 2차 피해 유발로 판단
다른 교수는 1개월 정직, 징계 양정도 과도

총신대
▲학교 종합관 전경. ⓒ총신대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대표 제양규 교수, 이하 동반교연)에서 ‘총신대는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 이승현)는 18일 이상원 교수에 대해 ‘해임’ 의결을 통보했다. 동반교연 측은 “이러한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무효일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 징계사유의 인정이 부당∙무효”라며 “양정(量定)이 과다하여 무효임이 분명하다. 전국 334개 대학교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반교연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이상원 교수에 대한 부당한 해임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동반교연에서 지적한 총신대 재단이사회 징계 결정의 문제는 그 절차와 징계 사유, 양정 크게 세 가지다.

1. 절차상 문제점

먼저 절차상 문제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사립학교법상 재단이사회는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상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만약 사전 조사에서 교원이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징계의결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총신대 성희롱∙성폭력 대책위 및 교원인사위는 이미 이상원 교수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재단이사회는 단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애매모호한 이유만으로, 대책위 및 교원인사위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징계의결요구를 하였는 바, 사립학교법 제61조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사립학교법 및 총신대 정관상 전임교원을 징계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재단이사회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정해진 규정조차 무시하고 총장의 징계 제청 없이 급하게 1-2차 징계의결 요구를 했고, 뒤늦게 총장 제청을 받아 3차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즉 1-2차 징계의결 요구는 총장 제청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의결 요구로 절차상 위법한 징계의결 요구였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리고 총장 제청 없는 징계의결 요구가 사후적 제청 요구라 하여, 그 절차적 하자가 사후에도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하여 무효”라고 말했다.

2. 징계사유상 문제점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성희롱 발언, 2차 피해 유발, 학내 문란 모두 내용적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첫째로 “총신대 교원징계위는 ①교수하는 자의 의도나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②강의 내용 자체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③기독교 윤리학자로서 폭넓은 비판의 자유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듣는 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편한 감정에 근거해 성희롱 해당여부를 판단했다”고 했다.

이들은 “교원징계위는 악의적으로 이상원 교수의 발언을 동성애 성행위의 비판으로부터 떼어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항문성교의 반생물학적 성격과 반의료적 성격을 소개하고, 이성 간 성관계의 안전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이 설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동성애 비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교원징계위는 이상원 교수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2차 피해 유발이라고 부당하게 판단했다”며 “이 교수의 성경에 기초한 정당한 강의 내용은 성희롱으로 둔갑, 부당하게 성희롱 가해자로 낙인 찍혀 인격권·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수단으로서 대자보를 통하여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명예훼손이 명확한 사안에 대해 자제하도록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셋째로 “교원징계위는 동성애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강의 내용이 성희롱으로 둔갑한 것에 대해, 강의의 본질을 설명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으로 대자보 및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진영논리이자 학내 문란이라고 부당하게 판단했다”며 “총학생회 대자보가 동성애 비판 강의에서 항문성교와 이성애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동성애 비판 강의에서 항문성교와 이성애의 안전성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의도하는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3. 양정의 문제점

끝으로 양정(징계의 정도)에 대해선 “교원징계위는 성희롱이 문제된 다른 교수는 1개월 정직 결정을 했으나, 이상원 교수는 2차 피해, 학내 문란 등 사유를 추가해 해임 결정을 했으므로, 징계 양정이 과도해 분명히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징계위는 동반연 등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이상원 교수의 징계사유로 삼았다가 형식적으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했으나 징계 양정 이유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는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반감이 이상원 교수 해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무리하고도 부당한 해임에 대해 즉시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계 및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합해 동성애를 비판하는 교수를 해고하는 세속화된 반성경적 총신대와 기독교 신학대 이사장이 불교대학 총장으로 가도 부끄러움 없는 재단이사회 등에 대해 저항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총신대에 자녀 보내지 않기 운동 △설립이념을 상실한 총신대에 후원금 끊기 운동 △세속화된 신학교에 대한 합동총회 항의 운동 등을 거론했다.

동반교연은 “성경적 설립이념에 반하며, 반이성적이고 부당한 재단이사회의 이상원 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준엄하게 규탄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