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원평 교수
▲길원평 교수. ⓒ크투 DB
길원평 교수가 최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길 교수는 첫째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이 삭제된 차별금지법도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차별을 받았는지 조사하는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라며 “그동안 동성애 옹호 활동을 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맡기면, 공권력(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으로 동성애를 옹호할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다”고 했다.

그 예시로 지난 2013년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금지사유 마지막의 ‘등’(김재연 발의안) 또는 ‘그 밖의 사유’(최원식, 김한길 발의안)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사유에 있는 성별을 젠더(gender)로 해석하고, 젠더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개정하는 것이 쉽다.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해야 하지만, 개정은 공청회가 필요 없다”며 “영국의 경우에 2006년 평등법이 만들어질 때에 성적지향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고, 고용에 대해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2007년에 고용에 대한 성적지향 차별금지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0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강력한 평등법으로 개정되었다. 결국 2013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일단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 개정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며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안은 강력하게 한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