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비인가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
▲숭실대학교 비인가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이 지난해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메시지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방인 페이스북

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숭실대에 시정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기독사학의 교육적 자율권을 인정하라고 비판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에 옹호적인 학생들(자칭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된 비인가 학생모임인 ‘이방인’은 지난해 2월 28일 신입생 입학식에 앞서 “숭실에 오신 ‘성소수자/비성소수자’ 모두를 환영합니다”, “숭실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이방인: 이방인은 SSU LGBT의 새로운 이름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이러한 행위가 기독교 정신을 교육을 통해 실현하려는 숭실대학교의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불허했다. 학교 당국의 조치에 ‘이방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는 올해 1월 숭실대 총장에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게시물 게재 불허를 중지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게시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최고 사법기관 대법원도 사립학교 헌법상 자치권 인정
국가인권위 결정,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 해석에 벗어나
비판받는 유엔 인권위원회 시정 권고 확대 해석 말아야
한국교회 지도자들, 인권위 반인륜적 입장에 저항해야

샬롬나비는 “헌법상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할 수 있고, 특히 대학은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어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학칙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건학이념의 실현 장소인 교내에서 실현 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영향력 행사를 소극적으로 배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건학이념 방어수단의 보장 관점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입학한 대학의 교정 내에서 건학이념에 반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음을 판례가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의 결정은 보편적 이성과 현행법의 해석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 사학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상 부여된 자치권에 따라 높은 성도덕을 포함한 종교교육 실현을 추구해 온 건학이념의 수호를 위해 비정상적 성행위를 옹호하는 모임의 홍보를 거절한 종립(宗立)대학의 자율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률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짓밟는 사태는 진정 개탄스럽고 위법하다고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 다수의 나라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휘두를 것이 아니라, 그 폐단을 깊이 인식하고 성적 지향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을 즉각 중단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사학에 대한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학 명문인 숭실대학교는 한동대학교와 함께 동성애 교육을 허용하라는 오늘날 국가인권위의 부당한 사학 자율성 침해에 맞서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한국의 양식있는 지도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륜적인 입장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샬롬나비에 따르면 숭실대가 2015년 현행 헌법과 가족법에 반하는 동성 간 결혼을 미화하는 영화 상영 및 동성애자 커플 인터뷰를 위한 강의실 대여를 건학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허하자, 인권위는 2018년 초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가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며 “강의실 대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 2018년 한동대에 대한 성매매 자유화·동성애·다자성애(多者性愛) 특강 불허 시정 권고를 통해 보편적 성도덕·성윤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편향된 급진적 인권관은 2013년 국민일보사가 동성애 옹호 광고 게재를 거부하자 이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이성적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대조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편 윤리에 반하는 부당한 성적 소수자 보호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