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오창우 목사, 이하 공회)가 온라인 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하는 교회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회 측이 “명백한 오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공회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통해 “공회는 교회 예배(온라인 예배, PPT 사용)나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으며,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 없다”고 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