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가 올해 1월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유임된 뒤 언론사들의 질문에 답하던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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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엄기호 목사 등이 지난 3월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18일 밤 늦게 일부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한기총이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출입을 막고 그들에게 사전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곧 대표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