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연임 축하를 받으며 총회 장소를 빠져나오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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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엄기호 목사 등이 지난 3월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18일 밤 늦게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한기총이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출입을 막고 그들에게 사전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연임 축하를 받으며 총회 장소를 빠져나오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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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엄기호 목사 등이 지난 3월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18일 밤 늦게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한기총이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 당시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출입을 막고 그들에게 사전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