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일보가 이태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게이클럽’임을 첫 보도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가 18일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언론회는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며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준칙 제8장 1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회는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며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라며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동성애를 두고 ‘혐오’는 말하면서
‘사실’은 외면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인가?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로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을 철저히 격리하면서 질병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확인된 곳에서는 가혹하리만치 장소와 업태와 감염 원인을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일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라는 제목의 첫 보도를 하게 된다. 이 보도로 인하여 ‘게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다.

사실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전국이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심각한 감염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 동성애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각 언론 매체들은 국민일보의 보도에 대하여 열띤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진보 매체 <프레시안>은 “소수자 혐오 보도 넘쳐난 국민일보 인권 침해 사태 멈춰야”로 제목을 달고 비판한다. 이 매체는 성소수자 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히 전하고 있다.

역시 진보 언론 <오마이뉴스>는 “국민일보와 무책임한 언론들이 만든 아수라장”이란 제목과 함께,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는 건전한 여론형성의 측면에서 봐도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언론이 스스로 마련한 윤리를 저버린다는 것은 이미 지나온 고난과 비극을 재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만드는 <미디어오늘>은 “코로나19마저 악용, 언론은 성소수자 혐오를 멈춰라”라고 주장하며, ‘해당 보도(국민일보)는 그 어떤 공익도 없으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타인을 터부시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이렇듯 각 언론과 매체들이 국민일보의 ‘게이’ 표현을 ‘혐오’로 몰아가는 데에는 그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이란 것이 있다.

이 준칙 제8장 1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2항에 보면,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준칙”은 누가 만든 것인가? 국민들이 동의한 것인가? 법제화된 것인가? 그럼 기자들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떤 정보를 제공해 온 것인가? 기자들 스스로 제멋대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들은 오히려 기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보도준칙에 의한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보도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동성애 문제점의 ‘진실’ 혹은 ‘사실’을 알기를 더 원한다. 그런데 다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한쪽 귀만 열고, 입은 닫으라고?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8일 현재 170명에 이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함께 검진을 받느라 얼마나 불편을 겪었는가? 또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일보의 첫 보도 이후, 그야말로 각 언론과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의 항의로 인하여 국민일보가 제목을 고쳐 쓴, ‘유명 클럽’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인가?

당연히 동성애로 인하여 모여든 사람들에 의한 코로나19바이러스 전파와 확진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하여 인천 지역에서는 학원가와 교회도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국민일보가 ‘게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혐의 언론’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동성애 표현 금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을 단속하고, 인권보도준칙이란 망치로 언론을 다스리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과 정서와는 한참 동떨어진 ‘동성애 옹호’가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다수의 언론과 동성애 옹호 단체들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량한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한다.

동성애는 ‘천부적 인권’과도 거리가 있으며, 아무리 언론들이 스스로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고, 눈을 부라리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은 ‘혐오’라고 윽박질러도, 국민들이 가진 기본 권리와 인간이 가진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의 가치관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일선의 기자들도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원격조정을 받는 기계적인 몸짓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저널리스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기자들은 한국기자협회의 전근대적인 “인권보도준칙”의 족쇄부터 벗어던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