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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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 공립학교에서 진행되던 요가 수업이 지역 목회자들의 반대로 없어지게 됐다고 11일(현지시각)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목회자들 1백여명은 “학생들에게 동양 종교의 한 형태인 요가 훈련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했고, 이에 일부 공립학교들은 요가 수업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목회자들은 오히아오주 교육위원회, 교육감, 국회의원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요가는 순수하게 신체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 효과적인 신체 훈련이 아니”라며 “개인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제공하는, 인간 내면을 향한 영적 훈련”이라고 비판했다.

요가에서 사용하는 ‘아사나(asanas: 자세)’ ‘프라나야마(Pranayama: 호흡 조절)’ 등의 용어는 영적인 변화를 위한 것이며, 미국 법원에서도 요가와 묵상에 대해 반복적으로 ‘종교적인 수련’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고 CP는 보도했다.

목회자들은 특히 “오하이오주 클리어포크, 갈리언, 렉싱턴, 루카스, 맨스필드, 쉘비 공립학교에서는 강제적인 요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서 “수업시간 내 교실에서 진행되는 요가 수련은 의무적인 출석, 교사의 권위, 또래집단의 압력 등으로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는 종교 선택 강요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루카스 지역 브래들리 허먼(Bradley Herman) 교육감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지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공식적인 요가 수업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