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브리핑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 및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코로나19 감염검사 및 대인접촉금지 명령’에 대해 “대상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라며 “위 대상자들은 이 기자회견 후 가능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라며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린다”며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위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2020년 4월 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누구나 월요일(11일)부터 일요일(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위 기간 동안은 위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 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 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집합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보았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되어야만 이 고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일대 클럽 출입자의 특성상 이들이 속한 직장, 학교, 군, 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3차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지 여부는 일상적 방역수칙의 준수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