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최삼경 목사가 5억을 요구했다”고 발언했다가 최 목사에 의해 고소당했던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최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3월 기자회견에서, 과거 최삼경 목사와 워커힐호텔에서 만나 대화하던 도중 최 목사에게서 잡지(교회와신앙) 운영비로 5억을 협조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고, 그러자 최 목사는 김삼환 목사도 5억을 협조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최삼경 목사는 전 목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말 이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며 불기소(2019형제39302)했다.

검찰은 이 같은 처분 이유에 대해 “고소인(최삼경 목사)의 활동을 비난하는 측에서, 고소인이 신앙적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교회에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주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만 비판 기사를 게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고, 황**도 그중 한 사람인 바 특히 황**은 명성교회가 고소인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고소인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비판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소인은 2019. 9. 11.자 ‘교회와신앙’에 게재된 칼럼에서 위 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명성교회 김** 목사가 고소인에게 매달 5백만원씩 10달 동안 총 5천만원의 헌금을 주었다(그럼에도 고소인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비판한다는 취지)’고 기재하여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였다”며 “고소대리인도, 고소인이 2002.경 위와 같이 김** 목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고 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면서 위와 같이 김** 목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숨긴 점, 김** 목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받은 금액이 5,000만원인지 여부도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그렇다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나아가 피의자의 이 사건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위 발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검찰이 지적한 ‘다음과 같은 사정’이란 ▲이 사건 기자회견은 기독교 8개 교단(통합, 합동, 고신, 합신, 백석, 예성, 기침, 기감)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변** 목사를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기독교계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위 변** 목사가 기독교 8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관심사안으로 대두되었다 ▲고소인은 주요 교회 담임목사로서 30년 넘게 목회활동을 해왔고 ‘교회와신앙’이라는 종교잡지를 발행하는 등 그 지위,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기독교계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기총 회장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고소인의 지위, 영향력 등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할 것인 바, 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고소인의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계나 그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고소인이 주요 교회의 이단성이나 비리 등을 비판해 온 경력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요구한 고소인의 언동이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기독교계가 이를 소상히 밝히고 동시에 고소인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기독교계 내 여론을 형성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의자의 발언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입는 명예 침해 정도와 기독교계 내 여론 형성 및 공개토론 등으로 얻는 공익을 비교하더라도 후자의 공익성이 전자에 비하여 결코 가볍게 취득될 수 없다 등이다.

앞서 역시 이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던 경찰은 “기자회견 중에 피의자의 발언 중 일부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판결)”며 “피의자와 고소인이 약 10년 전에 만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대화한 내용을 확인할 입증 자료 없다. 그리고 당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등으로 보아 거짓된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 모욕죄에 대해서는 “피의자는 고소인이 한기총에서 제명된 과정과 고소인이 광고 등을 지원받은 과정을 설명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등으로 보아 고소인을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