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화면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 생계 기준)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다.

특별히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통합 조회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조회 방법은 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세대주만 가능)한 후 조회 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 별 차등 지급되며(주민등록세대기준 +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미 지자체에서 지급을 받은 경우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지역, 업종, 온라인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잔액은 환급 불가하다.

지원금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하며, 신청 방법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 지급 수단 및 온 오프라인에 따라 달라지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지자체 별 별도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충전의 경우는 온라인의 경우 5월 11일, 오프라인의 경우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상품권 및 선불 카드의 경우는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제공된다. 구체적 신청일정 및 방법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한 대신 온라인으로 모든 자리수가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부터 요일제가 제외된다.

사용처는 지역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업종에 일부 제한을 두었다.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되니 지원금의 사용처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가능하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하다.

아동돌봄쿠폰은 2020년 4월 13일 기준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병원(한의원),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학원비, 의류, 장남감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상품권, 귀금속,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유흥업종,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카드 자동이체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체적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 또는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에 문의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하나 백화점·대형마트·사행업소·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범위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므로,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에 문의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급, 장애인연급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우선 지급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