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피임약. ⓒPixabay
미 대법원은 7일(현지시각) 의료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에서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종교적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작은 자매회 대(對) 펜실베이니아주 커먼웰스 카운티’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1893년부터 활발하게 활동해 온 국제 종교 단체인 작은 자매회(Little Sisters of the Poor)와 관련이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31일 오후,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대법관은, 종교적 원칙에 따라 직원의 의료보험에 피임 및 불임 수술 비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 이 조항의 한시적 적용유예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2017년 10월 트럼프 행정부는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확신에 따라 피임약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칙 개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보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019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각 주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3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Wendy Beetlestone)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규정들에 대해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10월 캘리포니아주 역시 제9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리했다.

이에 작은 자매회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했다. 사건에 대한 심리는 당초 4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지침에 따라 이를 5월 6일로 연기했다.

기독교 법률단체인 베켓로(Becket Law)의 다이애나 범(Diana Verm) 수석 변호사는 CB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은 가난하고 죽어가는 노인들을 섬기는 가톨릭 수녀들로서, 노인들은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라고 말했다.

범 변호사는 “이 주들은 ‘연방 정부가 수녀들에게 강제로 피임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종교적 예외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 온 미국의 역사를 실제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녀는 “작은 자매회가 재판에서 진다면, 연간 6천만 달러에서 7천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것은 매년 부과되는 것으로 직원 한 사람당 하루에 100달러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