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자스시티 퀸톤 루카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퀸톤 루카스 시장. ⓒ페이스북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퀸톤 루카스 시장이 교회, 사업체, 단체 등의 경우 10분 이상 머문 출입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수정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6일(이하 현지시각)보도했다.

캔자스시티 루카스 시장은 지난주에 발행된 10-10-10 코로나19 방역 규칙을 일부 수정했다고 4일 알렸다. 10-10-10 규칙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필수적이지’ 않은 활동으로 여겨지는 사업, 교회, 단체들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10%나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모임을 재개할 수 있으며, 10분 이상 머문 출입자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출입자들의 명단 작성을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했다.

루카스 시장은 “한 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병했을 경우, 참석자들을 추척하고 격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로운 명령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운영자들은 공중보건을 위해, 지역 사회 내 코로나19의 발병을 막기 위해, 건물 내 출입자들의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집된 모든 정보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밀로 유지되며, 공중보건의 목적이나 공중보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된다.

또 결혼식, 장례식, 기념일과 같은 종교적인 모임은 실내의 경우, 수용 인원의 10% 또는 10명 이하, 외부 모임의 경우 50명 이하일 경우 계속 가질 수 있다. 종교 행사의 주체자는 코로나19 확산의 방지와 공중보건의 유익을 위해 참석자들의 명단의 작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름이나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 플로리다에 소재한 기독교 법률단체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은 곧바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리버티 측은 “시장이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여전히 교회를 2가지 방식으로 차별하고 있다. 첫째, 교회는 ‘필수적’인 활동에서 제외되어 처음부터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 둘째, 교회와 예배를 위한 외부 모임은 50명 이하로 제한되었다. 다른 세속적 외부모임은 10-10-10 규칙이나 50명 이하 제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리버티카운슬 창립자인 맷 스타버(Mat Starver)는 “교회에 참석자들의 명단을 기록하라는 요구는 ‘제1차 수정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입도적인 대중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에, 캔자스시티 시장은 이를 취소하고 위헌 조항을 제거했다. 캔자스시티는 여전히 다른 세속 모임과 달리 교회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