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부정선거 의혹 관련 투표함 보전 신청
▲기독자유통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자유통일당 제공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대변인 이애란)이 제기한 투표함 보전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기독자유통일당이 지난달 29일 부천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신청에서 통합선거인명부, 비례대표투표지 등 27건의 보전신청 가운데 17건이 인용됐다.

증거보전신청은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함 등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

공직선거법 제228조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완료 후 선거 쟁점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보전신청 이유로 사전선거 투표용지의 정보 표시를 바코드로 하게 되어 있지만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56조 6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선거 직전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가구 경제적 부담 감소를 명목으로 9,212억원 규모의 아동 돌봄 활성화 쿠폰을 발행하는 등의 정책은,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위반한 금품살포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QR코드는 1차원 바코드(선형)보다 진일보한 2차원 바코드”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외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 광주, 인천 지방법원에도 지난달 29일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한편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들이 잇달아 인용되고 있다. 1일에는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한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이, 지난달 28일에는 인천 연수구 민경욱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전신청이 일부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