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1일부터~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최대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하고,직장인은 추가적인 소득이 있었거나,연말정산을 놓쳤다면 신고해야한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고 근로소득뿐인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별도의 신고는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이 여러개 있는 경우이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이다. 프리랜서도 포함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작년 종교인소득을 받았으나 금년 2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종교인도 신고대상이다. 다른 소득이 없이 종교인소득만 있으면 종교단체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전용신고화면에서 신고할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 할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으로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나 세무대리인이 도움을 받아 신고해야한다.

신고상담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관련은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홈택스는 신고 유형별로 5개 전용화면을 제공한다. 신고편의 확대로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신고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