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업종 제한 안내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나,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부지원을 빙자해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신고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긴급재난지'을 빙자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상담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되어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으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밝히면서, 아래의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예방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된다. 건강보험료상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이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 5월 11일 이후, 은행창구에서는 5월 18일이후 가능하다. 지역화폐 선불카드는 5월 18일 이후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농협하나로 마트 포함), 주유소, 정육점, 과일가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빵집 등이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불가이다. 병원,한의원, 약국에서 사용가능하다. 미용실, 안경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서점,문방구, 학원비를 낼 수 있다.

사용할수 없는 곳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이다. 기존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쓸수 없다. 상품권, 귀금속 환금성 있는 물품 구입은 불가능하다.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에서는 쓸수없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나 무승인매출, 카드 자동이체(교통,통신료)는 사용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