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020 근로자녀장려금이 6월 1일까지 신청 기간이다. 총급여액은 2019년 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총소득금액은 2019년 기준 근로, 사업, 기타,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가구원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한다. (부채는 차감 x)

가구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가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함께 살지 않는,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한다. 또는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18세 미만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이다.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한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가구 유형부터 소득기준, 재산 기준 그리고 기타요건까지 모든 단계에 적합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재산 기준이 가구원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기타 요건으로는 자신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자신과 배우자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 까지 충족해야한다.

신청은 ARS(1544-9944)와 손택스, 그리고 홈택스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니 6월 1일까지이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제외 또는 감면이 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 1. 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5월 신청가구 등은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 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 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미리보기・계산해보기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