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적용배제에 대한 고찰

연등회
▲ⓒ서울시청
법률마다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고,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종교의식을 적용 배제하고 있는 바, 종교의식, 종교집회, 종교(문화) 축제는 구분 및 관리되어야 하고, 집회와 축제를 종교의식으로 간주하여 적용배제를 적용하는 행정은 부당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종교의식, 학교의 체육행사, 교통사고 지점에서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현수막 등의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배제 범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시설(성당, 교회, 사찰 등), 학교의 체육행사장 입구 또는 교통사고 장소와 관련된 곳이 아닌 곳에 현수막, 연등 등을 설치해 놓는 행위는 부당하여 표시가 금지되어야 할 것인 바, 적용 배제 광고물에 해당되더라도 무차별적으로 도로나 일반 공중의 보행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없이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이는 옥외광고물 법령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교통 통행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과 도시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적용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설치 가부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1. 종교의식

종교의식이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종교시설(천주교 미사, 기독교 예배, 불교의 사찰법회 등)에서 종교적 신앙에 따르는 마음가짐을 종교의식이라고 한다. 천장이 있는 종교시설에 한하여 종교의식을 안내하는 현수막이나 연등을 표시하는 경우 30일 적용 배제이고, 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위법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2.종교집회

종교집회는 지붕이 없는 야외에서 행하는 것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기초하며, 제10조(옥외집회 금지시간)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 종교집회 요건을 갖추어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종교의식과 다르며,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이나 연등이나 용품들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3. 종교축제

종교집회는 경찰관서 신고 및 협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종교(문화)축제는 행정관서에 신고 및 허가에 기초하고, 기간은 15일을 넘지 않으며, 축제가 끝나면 축제용품들은 즉시 철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의식(사찰법회)을 표시하기 위해 사찰입구에 몇 개 정도의 연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연등이라 할 것이나, 사찰입구가 아닌 도로 등에 설치한 연등은 홍보연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도로점용에 해당하여 배너광고에 준하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이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 36조. 41조. 65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로·케이블·전주 또는 국사 등의 전기통신설비나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설비 등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법 벌칙에 명시하고 있다.

5. 전류가 흐르는 전기줄 밑을 걷다가 벼락 맞아 죽을 염려는 없는가?

“부처님오신날 연등 조심하세요.”

해마다 사찰 화재 기사를 50여건 확인한다. 소방청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전통사찰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251건으로 10명이 죽거나 다쳤고, 전기적 요인이 70건에 달한다고 한다. 천둥번개 공포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연등회 주변을 관할하는 행정관서는 연등의 이음새 부분이 바람과 빗물에 테이프가 벗겨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나무 밑을 통행하는 시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6. 불교를 국교로 인정하던 시대의 관행과 관습은 바뀌어야 하고, 불교 지도자들도 이를 인정해야 하며, 순수했던 연등의 취지가 종교 권력과 연등의 오만으로 변질해 가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한다.

7.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연등회 회원인 공무원들이 불교의 공작물을 관리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종교의식과 종교축제를 구분하지 않고 종교집회와 종교(문화)축제를 종교의식으로 간주하여 특혜를 가중하는 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

종교의식은 지붕이 있는 종교시설에서(신고없음), 종교집회는 지붕이 없는 야외에서(경찰관서에 신고), 종교축제는 행정관서를 통해(신고 및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8.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의 연등 굿판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에서 무상 지원하는 국민 혈세 말고도 서울시 지원 혈세가 2015년 8억이 지원되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액 시민들이 동전을 모아 낸 혈세라는 점이다.

가난을 이유로 몸을 던지는 서민들이 하루에 40명인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를 아스팔트에 퍼붓기보다는, 행사 비용을 줄여 절박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9. 종교가 서민의 인권, 사회의 부정, 정치 권력의 부패와 가난한 권리를 걱정하던 때도 있었지만, 현실은 다르다. 서민들은 몇 만원 세금만 연체해도 압류가 들어온다. 몇십 만원 세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쥐도새도 모르게 소중한 재산이 공매 처분된다.

가난한 국민에게는 잔인하게 법을 적용하고, 세월호와 같은 사이비 종교 집단의 채무는 수천억씩 탕감해 준다. 북한에 수소폭탄 비용을 퍼주는 것도, 결국 서민들의 피와 땀이다.

서민들의 피와 땀으로 결국 정치 권력, 종교 권력, 노조 권력 등의 굿판 비용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치권력과 결탁한 사이비 종교 교주들의 잔칫상을 마련해 주는 꼴이 된다는 점이 분통 터지는 현실이다.

10. 국민들은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을 걱정하고 있고, 윤리와 도덕적 측면에서 타락하고 있는 종교와 종교 지도자들을 걱정하고 있다.

종교 권력은 부채 덩어리인 정부의 가난한 곳간을 기웃거리지 말라. 정부 지원금 외에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연등 행사비와 템플스테이 지원금만 해도 해마다 천문학적 혈세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민생에 허덕이는 서민들은 죽을 판이다.

11. 종교계 지원금만 줄여도 서울시 어린이들의 점심값은 충당이 된다. 수천 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을 것이니, 동전을 모아 낸 서민들의 혈세가 정치와 종교의 잔치판에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비는 마음이다.

12. 부처님 머리에 쌓인 비둘기 배설물과 먼지를 방치하는 행위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중국에서 날아온 먼지에는 인체에 해로운 병균과 무관하겠는가 하는 점이다.이러한 연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어둡다.

13. 바람에 찢어진 연등은 없는지 매일 살피도록 하고, 비둘기 배설물 연등은 교체하는 등의 관리에 나서라는 것이며, 의무를 방치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도시와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용배제 규정에서 제외,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14. 도로법 제61조 및 62조에서 도로구역에 공작물(연등, 유형의 물체)을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법 제66조에서는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5. 행정관서는 도로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4조 1항에 기초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며, 불이행시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 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16.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법, 전기안전관리법에 기초하여 통행인의 머리 위에 설치되는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 이전 등 긴급명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