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는 인권중심의 길을 선택한 정부와 국회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30일,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안은 성매매에 관계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자’와 ‘피해자’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했다.

이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아청법 개정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아청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아동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 진정한 인권보호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다음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성명서 전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그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이 개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현행법을 개정해 그들을 온전히 보호하는 인권중심의 길을 선택한 정부와 국회에 지지를 표한다.

이제,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은 숨지 않고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에 자발적으로 응했냐’, ‘얼마나 저항했냐’는 질문을 받으며 2차 가해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성매매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해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일도 없어졌다. 성을 매수한 범죄자에게 ‘너도 처벌 받아’ 라는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으며, 피해자가 받는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오로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자만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20대 국회 종료를 한달 앞둔 4월 29일,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기존 아청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피해 아동Ÿ청소년’이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했고, 성범죄자나 알선자들은 이 약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모든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온전히 피해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청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사실상 순탄치 않았던 아청법 개정에 마중물이 된 것은 N번방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확실하게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했으며, 아청법 개정에 반대했던 법무부도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아청법 개정을 강력하게 권고해왔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민국이 응답했다는 사실에, 그래서 아동권리증진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표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도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였다는 점은 국민이, 정부가, 국회가 아동인권보호에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동안 수 많은 피해 아동Ÿ청소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이 남긴 상처와 눈물을 발판 삼아 대안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한다. 아청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아동 중심,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해 진정한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바란다. 끝.

2020.04.3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한편 국내외 60여개 국가 어린이를 돕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F)가 전신으로 해방 직후인 1948년 탄생했다. 이후 1980년대 국내 순수 민간기관으로 자립해 불우아동 결연 사업, 실종아동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해왔으며,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