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김수진. ⓒ크투 DB
전국학부모단체연합(대표 김수진, 이하 전학연)이 29일 동구의회에서 구의원을 만나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학연은 ‘청소년노동인권조례’과 관련, △청소년의 공부할 권리 침해 우려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 △공청회 미실시로, 관련 입법절차 조차 미준수한 조례 △근로기준법에 없는 용어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 △현행법과의 중복 △구민의 세금 낭비 우려 △모호한 인권 기준 등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무분별한 조례가 학교 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란 이름으로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 조례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 자녀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가르침과 동시에 올바른 인격과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라며 “동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동구청과 조례를 다루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다음은 전학연이 동구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전문.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1. 청소년에게는 노동인권이 아닌 공부할 권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시기는 공부해야 할 나이이다.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 조례안은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안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의무과 책임은 없는 권리와 인권만을 강조하다보니교육의 현장은 무너지고 교사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우리 자녀들을 다 노동자로 만들 셈인가.
청소년들은 노동자의 권리가 아닌 정규 교육 과정에 따라 학습의 권리, 안전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필요하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학업에 매진하며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꿈을 키워야 할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의무와 책임보다 잘못된 인권의식을 주입할수 있으며 학생의 본분인 학업을 더욱더 터부시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그곳에 투입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침범이다.
지자체는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없다. 지자체 자치사무가 있고, 국가가 하는 국가사무가 있다. 국가사무는 지자체가 손을 댈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해서는 안되는 사항 5번에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고 나와 있다.
근로기준은 국가가 정한다. 그래서 국가(국회)가 근로기준법을 만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은 국가가 하지 말라고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자체 마음대로 조례로 정하겠다는 위법적인 시도인 것이다.

3. 공청회 미실시로, 관련 입법절차 조차 미준수한 조례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와 같고 세금이 사용되는 문제이기에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공청회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공청회를 시행하지 않았다.
우리 자녀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 시킨다는 것은 구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이다.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에“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는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38조 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항에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정한 기준에 의한 공청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구민의 동의 없는 조례를 반대한다.

4.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용어이다.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라는 조항이 있다.
물론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에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청소년이란 용어가 전혀없다
또 청소년 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에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것이 맞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례는 법률위반이므로 이 조례안은 위법이다.

 5.‘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다.
법을 입안 할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은 노동의 기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헌법은 물론이며.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도 정확한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을 만들 때는 상위법을 넘어서지 않고 정확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법조인인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전혀 법적이지 않은 용어를 법적인 용어인 것처럼 포장한 노동인권은 잘못된 용어이다.

6. 청소년의 노동 행위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속성별(직종별, 성별, 학력별) 임금, 근로시간 등 청소년의 근로실태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 근로감독관의 권한(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으로 ①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 현장조사, ② 장부와 서류의 제출 요구권 ③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 등이며, 이들에게 강력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제102조 제5항)이 가능하여 다른 어떤 보호조치보다도 강력한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⓵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⓶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진행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상담ㆍ지원, 청소년 근로ㆍ진로교육 지원 등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7. 특정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구민의 세금이 낭비될수 있다.
조례안 5조 ②“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조항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구청내 새로운 인력과 조직이 편성이 불가피 하게 되는데. 결국 유관된 기관이나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는 곧 동구 구민의 예산낭비이다. 노동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특정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특정 인권단체들이 합법적으로 이권을 취하는 일들을 이미 타지자체 조례 과정에서 많이 지켜보았다.
만얀 조례안대로 하게 되면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년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잇속을 챙기려는 특정민간단체가 될 것이다.
특정 인권단체들에게 세금을 흘려보내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

8. 인권의 기준이 모호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가 안된 성적지향과 젠더 등 요소도 인권의 기준을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법적 인권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조례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수 있기에 반대한다.

총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관련법과 조례가 과잉 법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무분별한 조례가 학교안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이고 학교밖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조례란 이름으로어린 청소년들에게 까지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댜.
기존의 헌법과 법률로써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인권 조례를 남발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어린자녀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가르침과 동시에 올바른 인격과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을 제정하는 데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
또한 동구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동구청과 조례를 다루는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