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학생인권조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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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바른여성인권연대, 제주바른인권국민대연합, 제주도민연대로 구성된 ‘제주도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도민연합’이 28일 제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 조례를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 학생인권 조례’가 “학습능력 저하를 조장하고, 책임 없는 자유와 교권 침해, 성관계를 장려하며, 정치 홍위병을 양성하고 이슬람·신천지 보호하고 페미니즘과 동성애를 옹호 교육 조장한다”며 이를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는 이슬람과 신천지 같은 사이비 종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기에 반대한다”며 “지난 2013년 12월 광주시의 기독교 학교에서 신천지의 문제점을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한 것에 대해 신천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종교차별신고센터에 고발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는 신천지의 문제점을 교육한 것이 ‘종교 차별’이라고 해 학교장이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주체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주도교육감에게 청원 건을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