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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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무지개, 국민주권자유시민본부 등이 29일 오전 동구의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학부모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 대해 “내 자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나쁜 조례”라고 규탄하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살펴볼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현재 인천 남동구, 계양, 대구와 충청, 경남 거제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철회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이 조례는 “우리 헌법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0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라고 지적했고,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다. 또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 위반의 기준이 없다”며 “결국 국가인원위원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합의가 안 된 성적 지향과 젠더 등의 요소도 인권의 기준으로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구청장이 생각하기에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든다면 구청장이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라며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인희 사단법인무지개 사무국장에 따르면 이날 ‘청소년노동인권조례’ 관련 본회의는 가결됐다. 김 사무국장은 “의장님이 의원들과 다시 만나서 상의하시고 5월 7일날 연락주시기로 했다”고도 했다.

시민단체 측은 계속해서 1인 시위를 열 계획이고, 아울러 기자회견과 주민소환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동성애·젠더’가르치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철회하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살펴볼 때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내 자녀의 앞날을 망가뜨리는 나쁜 조례를 막고자 모이게 되었다.

현재 인천 남동구, 계양, 대구와 충청, 경남 거제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철회되었다. 청소년노동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0.2.4.)만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권조례를 통해 우리 헌법15조와 대법원의 판례(03.07.22)에서 경영권이 무시되고 이른바 노동인권만 중시되는 잘못된 의식의 확산이다.

먼저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노동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편향적인 용어이다. ‘노동인권’이라는 용어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용어이며, 헌법에는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노동을 과연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에서 전업근로자 청소년은 희소하며, 알바도 대체로 단순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를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어디에도 청소년노동인권조항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이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학습자로 보아야 하는데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노동자로 보려는 시각이 고착되어진다. 청소년들이 알바하지 않고 공부하는 학습자가 되도록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노동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아니라 인천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에 명시되어 있다.

제3조 3 조례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인권을 침해 당했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확실하지 않다. 단순히 구청장이 생각하기에 인권침해라고 생각이 든다면 구청장이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편파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법률적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

2018년 서울지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 심화교육을 받은 어느 노무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교육내용이다.
교육내용은 젠더감수성, 성적지향(이성,양성,동성), 성별정체성(여자, 젠터퀴어, 남자), 성별표현(여성적,중성적,남성적) 생물학적 성(여성,인터넥스(간성),남성), 이러한 내용이 청소년노동인권조례에 교육내용이다.

이미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성적지향’,‘성별정체성’등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교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전국의 지역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시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만들어서 똑같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동구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속이고 있는 행위이다.

청소년의 근로형태는 현행법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근로 상담 및 무료 권리구제, 노동법 교육을 지원, 청소년이 접근하기 쉽게 카카오톡으로 상담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로 전국에 101개 설치되어 청소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성희롱,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도 있다. 주요 업무로 청소년 근로피해사례(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상담, 지원, 청소년 근로, 진로교육 지원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알바생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완벽히 보호받고 있다. 알바생들이 일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한 시간 교육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건립하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업소에 가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 자체로는 인권위반의 기준이 없다. 결국 국가인원위원법을 근거로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에 합의가 안 된 성적지향과 젠더등의 요소도 인권의 기준으로 보고 교육하고 조사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청소년노동인권이라는 법제화가 아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성숙된 인격과 인성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기존의 헙법으로도 법률로써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인권의 조례화가 아닌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인격과 인성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등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동구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외 36개 시민단체 일동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