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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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독교 단체가 코로나19 전염병이 종교의 자유와 다른 인권 침해의 도구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CSW)는 최근 성명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할 때 법치를 수호하고,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사라진 후에도 집회에 대한 법적 제재가 유지될 것을 우려한다. 비상 체제는 제한된 기간에 (코로나19) 위협에 비례하여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개입과 종교적 신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일시적으로 부과하는 데 달려 있다”고 밝혔다.

CSW는 “공공보건에 근거한 합법적 제한을 인정하고 지지하지만, 이 같은 필수적인 제재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 기간만 유효하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미래의 즐거움을 훼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했다.

CSW는 이미 차별을 겪고 있는 종교 단체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SW는 “현재 상황에서 바이러스 운반자라는 비난을 포함해 더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 지도자들은 인권 운동가들을 단속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명으로 코로나19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CSW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 CEO는 “코로나19 전염병은 모든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가 특정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완전히 이해하지만, 법치에 의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불행히도 이 전염병은 소외된 종교 공동체에 특정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제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가 권위적인 정부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본권과 자유를 무기한으로 축소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태도에 대해 국제 사회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