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자금

천안, 아산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한다고 밝혔다.

천안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이 4월 6일~ 24일까지 천안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이며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는 24일 오후6시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영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로 사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천안시여야한다. 2019년 연간매출액이 3억원이하여야한다. 또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미만, 그밖의 업종인 경우에는 5인미만 사업자다.

지원금액은 1인(업체) 당 100만원이며 4월 중 수령가능하다. 접수 운영방식은 2부제 운영으로 출생년도 끝자리 홀짝제이다.

천안은 실직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4월 24일로 20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자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이다.

아산은 긴급 소상공인 지원은 업체당 100만원으로 5월 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업체당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5월 8일까지이며 가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홀짝제 접수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하다. 지급방법은 현금 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