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만 머물러야, 도주 방지 조치 수용
변호인 외에 재판 관련 인사들과 연락 못해

자유통일당 창단대회 전광훈 목사, 김문수 당대표
▲전광훈 목사. ⓒ크투 DB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20일 오전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전 목사에게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이 가운데 2천만원만 보석보험 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전 목사가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하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전화·서신·팩스·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접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끌던 전광훈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4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