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시피주 그린빌 시장
▲에릭 D. 시몬스 그린빌 시장. ⓒ미시시피주 그린빌시 제공
미시시피 주(州) 그린빌시 에릭 D. 시몬스(민주당) 시장은 최근 한 교회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 성도 각자에게 경찰이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뒤 전국적인 논란이 일자, 드라이브-인 예배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템플뱁티스트교회 측은 티켓을 받은 뒤, 시를 상대로 몇 건의 연방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런데 시몬스 시장이 페이스북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 자동차 창문을 닫고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린다면 허용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 교회에서 1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몬스 시장은 테이트 리브스(공화당) 미시시피 주지사에게 교회 예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택 대피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지침을 요청했으며, 주지사는 수요일 다른 시장들과 함께 회의를 해 본 뒤 답을 해왔다. 이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고려한 주(州) 차원의 거의 확정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모든 가족들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창문을 닫은 채 자동차 안에만 안전하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몬스 시장은 “그린빌 시에서 의회는 이 명령에 대해 4월 7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시의 모든 결정은 검증된 자료에 기반하며, 더 중요한 것은 주와 연방정부의 명령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탬플뱁티스트교회의 예배는 4월 8일(수) 있었다. 이번 철회 조치에 따라, 500불 벌금을 부과받은 성도들은 이를 면제받게 된다.

앞서 미국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은 시몬스 시장이 드라브인예배 참가자에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즉각 입장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종교단체만을 지목해 적용하는 주정부의 차별적인 제한에 대해, 법무부는 종교 자유는 수호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힌다”면서 위헌임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