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침례교회.
ⓒ미시시피주 그린빌시 템플침례교회.
미국 미시시피주 그린빌시가 ‘드라이브 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자, 교회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템플침례교회는 지난 8일 저녁 주정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서 창문을 닫은 채 드라이브 인 예배를 드렸다.

이에 에릭 시몬스 그린빌 시장은 드라이브 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5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교회 근처에 위치한 드라이브 인 식당에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창문을 연 채 대화하는 것을 허용해, 종교자유 침해 및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시몬스 시장은 논란이 커지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회는 시 당국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추진 중이다.

미 법무부 역시 이 같은 소송을 지원하는 성명을 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관한 연방정부나 지역 당국이 발표한 지침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헌법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자유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허용한다. 그러나 종교 단체와 신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은 “그린빌 시 당국의 정책은 종교 단체만 지목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은 충분히 필요하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서 종교 단체만을 선별해 단속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책을 종교 단체만을 지목해 적용하는 주정부의 차별적 제한에 대해, 종교 자유는 수호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미국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 역시 “종교 자유가 일관성과 논리성 없는 힘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어 위원장은 국토안전부 차드 F. 울프 장관 대행에 공개 편지를 보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개인들을 위해 자가 격리에 대한 대안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