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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털사이트 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화면 캡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15일 진행 중인 가운데 투표 방법과 무효투표와 유효투표 및 주의사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방문자 폭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지역구투표용지와 비례대표투표용지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각각의 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대국민 행동수칙은 투표소 가기 전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투표소 가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투표소에서 본인확인 시 마스크 잠깐 내리기,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이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중앙거관리위원회는 소독티슈를 활용해 투표함과 손잡이 등 선거인 접촉 물품을 수시로 소독, 관리한다. 만약 선거인이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조치한다(질병관리본부의 집단 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임시기표소는 소독 티슈로 소독하고 관할 보건소 등에 연락).

유효표는 기표 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인주)으로 더럽혀진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의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한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이다.

무효표는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접선되지 않은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마크를 표시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손도장, 낙서 등)을 기입한 것, 기표마크를 표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이다.

유효표 무효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증샷은 기표소 밖 또는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된다. 아울러 이전의 선거와 달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 장갑을 벗고 손에 기표마크를 찍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