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태아
▲제3회 인간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UCC공모전 대상 스틸컷. ⓒ새생명지원센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1년, 벌써부터 생명 경시 풍조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했다. 재판부에 의하면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은 제왕절개 과정에 아이 울음 소리를 들었다. ‘낙태’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제왕절개를 통한 ‘조기출산’인 셈이다. 임산부는 미성년자로, 모친 측은 “강간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A씨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아이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적극적 의미’의 살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미국에서 낙태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에서의 태아 장기매매가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