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어연맹, “신앙 따라 살려고 했을 뿐” 맞소송 제기
미국 콜로라도주의 제빵사 잭 필립스가 ‘성전환(gender-transition)’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두번째 소송을 당해 최근 다시 법정에 섰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기독교인인 잭 필립스는 2012년에 동성 커플로부터 결혼 케이크 제작을 부탁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했다가, 콜로라도 시민평등위원회(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수 년간의 소송 끝에 그는 2018년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7대 2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엔 동성 결혼이 아닌 ‘성전환’(transgenderism)을 기념하는 케이크 제작을 거절했다며 트랜스젠더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어텀 스카디나(Autumn Scadina)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스카디나는 필립스가 콜로라도주의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Act)과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1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및 벌금, 변호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수호연맹(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소송 기각을 주장하면서 맞소송을 제기했다.
자유수호연맹은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이는) 콜로라도주가 잭을 고발하여 사업의 40%를 잃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가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끝까지 자유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았다. 잭과 그의 가족이 수 년간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을 견딘 것으로도 충분해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는 마스터피스(Masterpiece) 케이크 가게가 문을 닫고 잭 필립스가 파산을 한다 해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미국인 사업가 잭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따라 살길 원한다는 데 있다. 이젠 그를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케이크샵 대 콜로라도 시민평등위원회’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오늘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판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대다수의 판사들은 콜로라도위원회의 중립성 부족(lack of neutrality)에 무게를 두었고, 결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 직후인 2018년 3월 콜로라도 주정부는 잭 필립스가 ‘성전환 기념 케이크’ 제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자유수호연맹도 잭 필립스를 대신해 맞소송을 진행해 1년 만에 양측이 소를 모두 취하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었다.
2020년 들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 운동가까지 잭 필립스를 상대로 고발을 이어가면서 기독교 제빵사의 신앙 양심적 행동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