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민 카키, 이란 기독교인,
▲이란 기독교인 아민 카키. ⓒICC 페이스북
이란 당국으로부터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은 후 지난 7월부터 수감 생활을 해 온 기독교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석방됐다고 국제기독연대(ICC)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ICC는 “이란 기독교인 아민 카키(Amin Khaki)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달 출소했으나, 4월 18일까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 그는 다시 수감될 필요가 없으며, 담보로 잡힌 그의 보석금은 다시 반환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아민 카키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 석방 소식을 듣게 된 두 번째 이란 기독교인이다. 이란은 최근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징역 5년 이하의 일부 기독교인들을 석방했다.

ICC는 “징역 5년은 이란 현지에서 사역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일반적”이라며 “5년 이하의 경우, 남은 형기와 상관없는 완전한 석방이 추세가 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ICC에 따르면, 이란의 비인간적인 교도소 상황은 코로나19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란 당국은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ICC는 “이란 당국은 교도소 내 감염 형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나,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다가 실종된 기독교인들과 5년 이상의 형기로 수감돼 있는 자들의 수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기독교인들과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의 감시망을 깊이 구축해 놓았다”며 “코로나19가 이란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적 소수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이란 당국은 계속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