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클럽 인증샷
▲3월 말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시된 누리꾼들의 노래방 및 클럽 인증 사진. 커버 없는 마이크에 입을 대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다. 서울의 한 클럽이 홍보한 영상 화면(맨 아래 오른쪽)에서는 사람들이 빼곡히 서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 ⓒ소셜미디어 캡쳐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노래방·클럽·PC방 등 전국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8만2,892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이 중 약 12.4%인 1만270곳이 정부가 지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71개 업소는 아예 무허가 영업 등 위법 행위 중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다퉈서 교회 예배 제재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1% 미만이며 그마저도 위반 정도가 매우 경미했던 것과 대조된다.

경찰청은 방역 지침을 위반한 1만270개 업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경찰은 정부의 유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준수사항 행정명령 기간인 19일까지 계속 이 업소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8가지 예방 준수사항을 담은 ‘집단 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조치’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5일 그 기간을 4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방역수칙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시설 외부 줄 및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최소 1일 2회 이상 시설 소독·환기 실시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