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투입 서울시 공무원 거리두기
▲5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집회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 지난달 29일 정작 시 관계자들이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듯 이날은 비교적 상호 거리를 둔 모습이었으나, 여전히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교회에 요구한 기준(2m 간격)에는 부족해 보인다. ⓒ송경호 기자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예배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집회금지 2차 명령으로 응수했다.

서울시는 5일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명령을 오는 19일까지로 2주 연장하고 추가 고발한다고 6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는) 계속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예배를 또다시 강행했다”며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점검한 결과와 채증한 자료를 통해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사회 거리 두기 강화 지침이 2주 연장된 상황에서 정부의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고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해 왔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여전히 방역 수칙을 일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 위험이 높기에,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을 19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반 수칙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서울시내 6,500여 교회 중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곳은 단 56곳으로, 이들은 7개 수칙 중 평균 1.5개를 미준수했으며, 이 역시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서울시장‧정세균 총리 등에 ‘예배방해’ 고발, 헌법소원 제기 중
조선일보 “교회와 유흥클럽 등에 투입 공무원 수 확연히 달라”

기독교계는 이미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종암경찰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으로는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나섰다.

고발 사유에서 기독자유통일당은 “중국인 입금 금지 권고를 무시하고 성급한 낙관론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이단인 신천지와, 이제는 정통 교회에 전가하려고 예배를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독 특정 교회를 지목하여,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지도 않는 수백 명의 경찰력과 행정력 및 언론을 동원하여, 예배드리려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아 이에 대한 저항을 유도하여 문제 삼으려는 것은,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쇼”라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지난 3일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부목사 2인, 장로, 집사 등 6인은 당시 정 국무총리의 발언이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논란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 등은 “공중밀집단체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버스와 지하철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 음식점과 기타 유흥주점,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며 “개신교회와 여타 공중밀집단체 모두 감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합리성은 기독교계를 떠나 일반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6일 “지난 주말, 똑같이 수백 명 인파가 몰린 유흥클럽과 대형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이유로 투입된 공무원 숫자가 확연히 달랐다”며 “‘방역(防疫)이 아닌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