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자유통일당 정세균 국무총리 헌법소원 제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등이 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랑제일교회를 두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부목사 2인, 장로, 집사 등 6인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국무총리의 위헌 적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도중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이고,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구인들은 해당 발언이 종교의 자유(헌법 제20조 제1항), 집회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 국무총리의 지시행위가 있은 후 서울시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한 감염병 전파의 우려가 높은 공중이 밀집하는 모든 사회적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개신교회에만 예배 전면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중밀집단체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버스와 지하철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 음식점과 기타 유흥주점, 백화점 등이 포함된다”며 “개신교회와 여타 공중밀집단체 모두 감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있다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함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목적 자체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수칙) 7대 조건을 개신교에 엄격하게 들이미는 것은 개신교에 대해서만 배타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정부가 간섭을 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