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서울시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는 혐오표현으로 인권침해” 결정

 - 서울특별시장에게,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 -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이 ‘서울시의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 2019. 5. 7. 서울시 소속 공무원 17명은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 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하였다. 해당 성명서는 퀴어문화축제가 음란성으로 인해 건전하지 않고,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혐오감을 주며, 성기구 등을 전시ㆍ판매하고, 과도한 복장 및 노출 등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수리해야 하고,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표현 내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ㆍ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어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고, 또한 발화 즉시 표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킴으로써 특정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

□ 피신청인은 퀴어문화축제를 “성소수자의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성명서는 음란성을 강조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퀴어문화축제는 음란하고 성소수자들은 음란하다는 인식을 퍼뜨려 시민들로 하여금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해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도록 할 우려가 있다. 또한 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와 관련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그들만의 행사를 하면 됩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음란’, ‘선정’, ‘퇴폐’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피신청인은 언제든 성소수자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고, 서울광장 사용과 관련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반대하여 일반 시민에게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성명서의 표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보도자료 방식을 차용해 기사화되게 하였고, 시민들에게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인지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성명서의 독자는 일반 시민이라는 큰 집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성명서 작성의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어 차별ㆍ혐오 발생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차별ㆍ혐오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차별 없는 공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라는 피신청인의 표현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및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좌세준)는 “이번 결정은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특정 집단을 향한 차별ㆍ혐오표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특히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허용되는 의사표현의 한계를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ㆍ혐오표현을 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