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예정대로 진행, 물리적 충돌도
▲지난 29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 병력, 취재진과 성도들 사이에선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할 뻔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울시가 지난 29일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를 3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3일 오전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교회 측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기독자유통일당 대표) 등과 사진 등의 자료로 채증한 예배 참석자들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예배 일시적 중단, 방역수칙 준수 등 종교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참가자도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주일예배 현장 점검에서 서울시는 7가지 코로나 예방수칙 중 일부를 위반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최초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주일예배는 ‘집회’가 아니다. 예방수칙을 준수한 채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전 통보한 뒤 29일 예배를 그대로 진행했고, 서울시는 경찰 등 공무원 400여 명을 투입해 예배를 제지했다.

예배 후 서울시는 교회 측에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회 측은 확성기 등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 현장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거절한 점 등을 들어 예배방해죄·공무집행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문수, 김승규)은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종암경찰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