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교회 솔선수범에도 전염병 확산 진원지로 낙인
클럽·PC방 등에는 현장 감독조차 없어… 형평성 위반
공무원이 예배 도중 들어와 사진 찍고 감시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손소독제·마스크 착용 권유 등에 불응 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방송
▲29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에서 서울시가 집회 금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너알아TV 캡쳐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의 주일예배를 방해했다며 서울시를 ‘예배방해죄’ 등으로 고발한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비슷한 피해 사례들을 신고받는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방해 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기독자유통일당은 “대다수의 교회는 보건 당국이 제시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솔선수범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교회를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낙인 찍고 예배를 사실상 금지하기 위해 현장 감독의 명목으로 교회를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배금지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른 다중이용시설인 PC방, 클럽,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러한 정부 당국의 행위는 종교탄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에 따르면 현장 감독의 명목으로 공무원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예배방해죄(형법 §158)에 해당하며, 교회의 허락 없이 예배 도중에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형법 §319 ①) 및 퇴거불응죄(형법 §319 ②) 등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무원이 예배 도중에 들어와 사진촬영 등 예배를 감시하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 교회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발열체크, 손소독제, 마스크 사용 권고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행위, △예배가 시작되어 예배인도자가 공무원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감시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주일예배 시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신고센터(clparty2016@gmail.com)로 피해상황과 증빙자료(영상, 사진, 녹음파일 등)를 첨부해 달라며 “신고해 주시면 기독자유통일당이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자유통일당과 한국교회는 코로나19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원하며, 치료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에서 사랑제일교회가 7가지 방역수칙 중 일부를 위반했다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가 29일 주일예배를 ‘안전수칙을 준수한 채 드리겠다’며 강행하자 경찰 등 400여 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예배 준비를 제지했고, 이에 불응한 교회 책임자 및 성도들 전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독자유통일당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탄압이자 반기독교 정서에 기반한 정치쇼”라고 지적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종암경찰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과거 유신 독재 시대에도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성도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경우)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