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창단대회 전광훈 목사, 김문수 당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사랑제일교회). ⓒ크투 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사랑제일교회)가 악화된 건강상태로 급사 위험 등을 강조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가졌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전 목사가 허리에 문제가 있어 수면 중에 급격한 자세의 변화를 줄 경우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고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지만 현재 수감되어 응급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발언은 광화문 집회에서 수십 수백만에게 전파되어 증거 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이며, 혐의 사실도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 아닌 우파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공인이며,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을 특정해 적시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 사실로 제기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벌금형에 그치고 정치자금이 오가는 경우에만 구속의 사례가 있다”며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에서 관련된 1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원 기각된 사례와 비교하면 불법성 정도가 매우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속의 계속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은 생명권의 위협으로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도주의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을 주장했다.

보석 심문의 결론에는 최소 수 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수사기관에 압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됐다.

전 목사는 경찰 수사 단계서부터 6차례에 걸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