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초동대처 실패 책임 교회에 전가
정통교회에 집단 감염 온상 프레임 씌워
방역 목적이 아닌 정치적 의도 가진 쇼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방송
▲29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현장에서 서울시가 집회 금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너알아TV 캡쳐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서울시를 ‘예배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규남 서울종암경찰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예배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29일 사랑제일교회가 주일예배를 드리자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으로 제재하는 가운데 빚어진 충돌이 이유가 됐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현장에 경찰 등 공무원 400여 명을 투입해 간의 의자 등 예배 자재 반입을 제지하고, 스피커로 집회 중지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교회 측은 ‘예배방해죄’, ‘공무집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현 정부는 코로나19의 초동대처함에 있어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의 중국인 입국 금지 권고를 무시하고 성급한 낙관론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이단 신천지에게 전가하더니 이제는 정통교회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예배를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독 특정 교회를 지목하여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지도 않는 수백 명의 경찰력과 행정력 및 언론을 동원하여, 예배드리려는 성도들의 출입을 막아 이에 대한 저항을 유도하여 문제 삼으려는 것은 방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정치적 방역쇼인 예배금지 조치를 자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조장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3인을 형사고발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실외집회보다는 실내예배가 안전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승만 광장의 연합예배를 중단하고 실내예배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실내예배가 위험하다며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정치적인 행동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 현장에 있었던 김문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예배 이후 본지와의 통화해서 “우리는 성도 간 간격을 지켰지만 정작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붙어 있었다. 그들은 법과 규정을 시민에게 요구하기 전에 지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성북구청 공무원은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예배를 방해했다. 예배방해죄만이 아니라 공무집행법에 의해서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독자유통일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 방해 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피해 사례를 신고하면 함께 대처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교회의 허락 없이 예배 도중 예배당에 들어오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퇴거불응죄’ 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는 이메일(clparty2016@gmail.com)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