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한 크리스천. ⓒ소셜미디어 캡쳐 화면
해외 거주 유권자들이 1일부터 6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재외 투표)를 시작했지만, 이들 중 과반수에 가까이는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회적 재난(감염병) 때문에 독일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30일과 31일에도 미국대사관,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지역의 선거인은 약 8만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의 46.8%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 소셜 미디어 상에서는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선관위에서 혹시 대안은 생각해보셨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외국민 유권자 수의 많고 적음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잃고 싶지 않다. 거소투표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청원합니다’라는 국민 청원도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독일에 살고 있는 교민”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행하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는 대한민국의 21대 국회의원 국외부재자 투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 상황을 참작해 주시어 국외부재자 및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부 독일 교민들은 선관위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류가 구비된 25명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교민은 현재 60여명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3월 26일 중지 결정: 네팔연방민주공화국, 마하라슈트라주, 구자라트주, 텔랑가나주, 마드야프라데시주, 고아주, 다드라-나가르하벨리, 다만-디우, 파푸아뉴기니독립국(바부아투공화국, 솔로몬제도), 필리핀공화국(팔라우공화국), 괌도, 북마리아나, 에콰도르공화국, 온두라스공화국, 콜롬비아공화국, 독일연방공화국 중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함부르크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헤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함부르크주, 브레멘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쯔주, 자아란트주, 스페인왕국 중 주바르셀로나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안도라공국), 까딸루냐주, 발렌시아주, 발레아레스 제도, 카나리아군도,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공화국 중 주밀라노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몰타공화국, 산마리노공화국), 페에몬테주, 발레다오스타주, 롬바르디아주, 리구리아주,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 베네토주, 프리울라 베네치아 줄리아주, 에밀리이-로마냐주, 키르기즈공화국, 프랑스공화국(모나코공국), 가나공화국(베냉공화국, 토고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레소토왕국, 보츠와나공화국, 에스와티니왕국)

3월 30일 중지 결정: 뉴질랜드(사모아독립국, 쿡제도, 통가왕국), 오클랜드주, 와이카토주, 플렌티만주, 노스랜드주, 기스본통합주, 말레이시아, 타밀나두주, 케랄라주, 카르나타카주, 안드라프라데시주, 푸두체리 연방직할, 기마라스주, 남레이테주, 동네그로스주, 동사마르주, 레이테주, 보홀주, 북사마르주, 빌리란주, 서네그로스주, 서사마르주, 세부주, 시키호르주, 아크란주, 안티케주, 일로일로주, 카피즈주, 도미니카공화국(도미니카연방, 바하마연방,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공화국, 앤티가바부다), 미합중국 중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주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주애틀랜타대한민국총영사관·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휴스턴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뉴욕주,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펜실베이니아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중 샌루이스어비스포군, 컨군 및 샌버너디노군을 포함한 그 이남지역, 메인주, 뉴햄프셔주, 버몬트주,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주, 캘리포이나 중 주로스랜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각 군, 와이오밍주, 유타주, 콜로라도주, 몬태나주, 아이다호주, 오리건주, 워싱턴주, 알래스카주, 미시간주,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미주리주, 사우스다코타주, 네브래스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캔자스주, 노스다코타주, 켄터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앨라배마주, 조지아주, 테네시주, 플로리다주, 푸에르토리코주, 버진아일랜드, 하와이주, 아메리칸사모아, 괌섬, 북마리아나제도연방,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아칸소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알래스카주, 댈러스, 포스워스, 볼리비아다민족국, 상파울루주, 파라나주, 산타카타리나주, 이후그란지두술주, 마투그로수주, 마투그로수두술주, 리우데자네이루주, 칠레공화국, 캐나다 중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한민국대표부·주벤쿠버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토론토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퀘벡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앨버타주, 사스카추완주, 유콘준주, 노스웨스트준주, 온타리오주(오타와시 제외), 마니토바주, 트리니다드토바고공화국(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파라과이공화국, 페루공화국, 네덜란드왕국, 벨기에왕국(룩셈부르크대공국), 체코공화국, 레바논공화국, 시리아아랍공화국, 모로코왕국(모리타니아이슬람공화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중 주두바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두바이 에미리트, 샤자 에미리트, 아즈만 에미리트, 아으스 알-카이마 에미리트, 움무 알 콰인 에미리트, 후자이라 에미리트, 요르단왕국, 이스라엘국, 앙골라공화국(나미비아공화국), 적도기니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공화국), 탄자니아합중국.

3월 31일 중지 결정: 연해주,하바롭스크주,사할린주,아무르주,캄차카주,마가단주,유대인자치주,추콧카자치구,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카렐리야공화국, 코미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 볼로그다주, 칼리닌그라드주, 레닌그라드주, 무르만스크주, 노브고로드주, 프스코프주, 네네츠자치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몰디브공화국), 아르헨티나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러시아연방 중 주블라디보스톡대한민국총영사관·주상트페테르부르크대한민국영사관 및 주이르쿠츠, 크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아르메니아공화국), 불가리아공화국, 마케도니아, 터키공화국 중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중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메카주,메디나주,아시르주,바하주,지잔주,타부크주, 모잠비크공화국, 세네갈공화국(감비아공화국,기니공화국,기니비사우공화국,말리공화국,카보베르데공화국), 수단공화국(에리트레아), 짐바브웨공화국(말라위공화국, 잠비아공화국), 코트디부아르공화국(니제르공화국, 부르키나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