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년저축계좌 사업이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1일부터 시작이었으나 연기되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조건은 만15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에 다니며 주거, 교육수급 및 차상위 계층 8000명이 대상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은 가능하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이다. 소득 50%는 2인 가구일 경우 1,453,264원이 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자 조건은 상품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해야하며 연1회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한다. 상품 만기 금액을 지급받은 후 전체 50%이상에 대한 사용 용도를 증빙해야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계좌 가입자에게 매달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즉 3년간 360만원을 저금하면 만기에 1440만원을 돌려받는것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는 둘 다 가입할 수 없다. 가입조건이 두 제도 모두 충족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청년이 주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