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법인 사무소
▲서울시가 26일 법인 취소를 결정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사무소(5층에 위치) 모습. ⓒ네이버 거리뷰 캡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이 밝힌 법인 취소 결정의 주된 이유는 본질적으로 정관에 규정된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와 동일하다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는 것이다. 이 중 반사회성에 대해 박 시장은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등 불법적 전도활동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신천지 측은 박 시장이 지적한 ‘반사회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신도 명단 공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시점이 ‘슈퍼전파자’로 불리는 31번 확진자 발생(2월 18일) 이후였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후에는) 법인이 취소될 만한 ‘방역 활동 방해’ 혹은 문제의 포교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천지 과천 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법인 취소 결정과 관련) 특별한 대응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들어설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국교회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하늘 새땅’은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며, 법인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의 활동에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신천지 측은 앞서 서울시의 브리핑 관련 입장문을 통해 “1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쳐(1월 28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7일) 중국 방문 및 접촉자, 발열, 감기증상자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지하는 등 예방에 힘써왔다”고 했다.

이어 방역 당국에 신천지 전 성도 명단과 교회 및 부속시설 자료를 제공했고, 중대본과 대검찰청 포렌식팀 행정조사 결과 처음 제공한 자료와 차이가 없다는 점, 총회장(이만희) 특별지시와 공문을 통해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특별 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방역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구시 내 신천지 위장시설 두 곳의 미입교 신도들 47명의 명단을 2차 행정조사 이후인 19일에야 제출하는 등, 방역관리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