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구속 요건 완전히 결여
생명에 위험 있고 수시로 측정해야
불구속 재판 진행하고 보석 허가도

자유통일당 창단대회 전광훈 목사, 김문수 당대표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에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입장을 25일 발표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은 23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며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발언한 내용은 유튜브에 모두 공개돼 있고, 수사기관도 이를 확보해 증거인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광훈 목사는 담임목사로 목회중인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수십 년 간 거주하고 있어 주거가 명확하며,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해외 출국도 금지돼 있으며, 경찰의 상시적인 감시 하에 있어 도주 가능성도 전무하다”며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구속 요건이 완전히 결여돼 있어, 구속기소 자체가 법치를 유린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경추부 3차례 대수술로 현재 신경손상, 상하지 신경마비, 보행 장애 등의 증상으로 상시적 의료진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추 부위에 대한 추가 손상을 받을 경우 자칫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수시로 생명징후인 혈압, 맥박, 호흡측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 같이 전광훈 목사의 건강상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공동변호인단은 “전광훈 목사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을 전제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지지와 당원들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발언은 선거운동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도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많은 글이 올라올 정도의 표현으로서 사실 적시라기보다 의견의 표명”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허용돼야 함이 확립된 법리”라고 보탰다.

이들은 “만일 선거운동의 범위를 헌법재판소의 판단보다 넓게 해석해 전광훈 목사의 발언조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한을 가한다면, 자유민주사회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법해석”이라며 “이러한 위헌적 법해석을 바탕으로 전광훈 목사를 구속기소한 것은 중대한 인권유린”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본 공동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통해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구속의 요건이 결여돼 있고 필요적 보석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소사실에 관해서도 법적으로 충분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천명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비춰 반드시 불구속재판을 하여야 할 사건으로, 오늘 보석허가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조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