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고아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을 청구한 보험사의 횡포에 대해 고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의 비윤리성에 대해 지적하며 아버지를 잃고 고아원에 있는 초등학생 6학년에게 수천만원을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 보험사는 다름 한화손해보험사로 알려져 여론의 공분을 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2014년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라고 알렸다.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사망자 측에 총 1억 5천만원 보험금을 지급해야했는데 40프로인 6천만원을 사망자 자녀 후견인에게 2015년 지급했다. 60프로는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배우자는 베트남 출국 후 연락이 되지 않아 9천만원은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화손해보험은 승용차 동승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380만원을 보상하고 오토바이 측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90만원을 상속인인 아들(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가 보험금은 1 : 1.5로 분배를 해놓고 구상금은 전액 아이한테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구상금도 1 : 1.5의 비율로 나누어 청구해야 하기때문이다. 또한 사망한 아버지 오토바이 사고의 과실도 너무 많이 잡혀서 부당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어머니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버티면서 아이한테는 구상금 청구를 하는 보험사가 너무 비윤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아이는 현재 고아원에서 생활하며주말이면 87세인 할머니한테 와서 지내다가 일요일 저녁에 고아원으로 돌아간다. 이 소송 결정문은 받은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험사가 소를 취하하고 아이가 잘 성장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화손해보험은 24일 소를 취하하고 구상권도 일부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1차 500만원, 2차 250만원 구상금을 요구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구상금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5일 강성구 한화손해보험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아래는 한화손해보험 사과문 전문이다. 

사 과 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