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는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도민 1명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고속득자, 미성년자 상관없이 경기도민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이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경기지역화폐 사용가능한 곳 확인방법은 지역화폐 가맹점 스티커 부착여부를 확인하시거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사용가능한 가맹점 유형은 시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재난 기본 소들을 받기 원하는 경기도민은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걸쳐 수령가능하다. 가족한명이 다른 가족을 대리해 전액 수령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