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조두순 얼골 공개 ⓒMBC

2020년 12월13일 출소하는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수정 교수는 "이 사람이 출소를 하면 나오자마자 바로 재범을 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은 이전에도 수 차례 나왔다. 채널A는 법무부의 말을 빌려 심리 평가를 받은 조두순이 '재범 위험군' 중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등교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2020년 12월13일 출소한다.

조두순의 형을 늘리거나 이를 위한 재심은 불가능하다. '일사부재리',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사건은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이 법은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해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거다. 1대1 전담 보호관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두순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1대1로 24시간 전담 보호관찰을 시행하기에는 보호관찰관 수가 역부족이기 때문디다. 또 대상자로 지정되더라도 6개월만 별일 없이 지내면 보호관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