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 캠페인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캠페인을 벌이던 모습.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제공

제21대국회의원선거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 이하 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거법을 잘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종교계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담은 소책자를 출판했다. 본부는 <공직선거법 공명선거 책자> 1만 부를 전국 시도, 시군 성시화운동본부에 발송하고 코로나19 사태에도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과 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23일 밝힌 본부는 “먼저 ‘허위사실 공표 및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본부는 “특히 ‘투표불참 표 조작 가능’, 사전투표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등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전 투표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는 글을 온라인상 게재한 행위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없음에도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결과를 팬카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로 전송하는 행위”나 “실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공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법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종교인 입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포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며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을 근거로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설교 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광고 등 교회소식을 전할 때 입후보예정자의 예배 참석을 공지할 때 단순 소개는 가능하나, 이를 넘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 예를 들어 ‘○○○후보자께서 저의 종교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기원합시다’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기도(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불리와 무관)는 가능하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국가와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어야 합니다”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유·불리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은 안 된다”며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합니다(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의 당선을 기원합니다.)”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속 교회 신도의 입후보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광고시간 등에 소속 신도의 동정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리는 행위는 가능하다”며 “○○○집사님이 선거에 입후보하셨습니다”를 예로 들었다.

또한 “교회 주보 등 소식지의 동정을 알리는 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가능하다”면서도 “동정의 소개를 넘어 입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입후자의 ‘간증·초청예배 등’과 관련해서는 “선거기간 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속 신도인 입후보예정자로 하여금 선거와 무관하게 신앙 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며 “또한 선거운동 목적 없이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는 것이나 신앙간증 서적이나 신앙간증 테이프를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통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의 종교행사(신앙간증 등)라도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선전에 이르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며 “신앙간증 시 선거운동 발언을 부가하는 행위도 안 된다. 그리고 신앙간증 서적이나 신앙간증 테이프를 선거구민에게 무료 또는 정가보다 싼 값으로 배부·판매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종교단체 자선음악회 행사’에 대해서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종교단체에 의연·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자선음악회 안내책자에 기부자의 자선음악회 축하메시지를 게재 시 그 게재내용과 방법 등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시화운동과 기공협은 ‘허위사실, 가짜뉴스 신고센터’(02-391-4941)를 운영하고 있다. E또한 '클린투표 10대 지침'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투표참여와 함께 공명선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