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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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 세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 발령 기간은 한달 간으로 별도의 연장 조치가 없을 경우 내달 23일 자동 해제된다.

외교부는 발령 이유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 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의 긴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생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기존의 여행경보 효력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의 행동요령은 2단계 이상~3단계 이하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여행 취소 및 연기의 권고에 해당된다.

외교부는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