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신천지의 해체(해산)을 요구한 청원이 23일 마감된다. 23일 오후 3시 기준 청원 참여자는 144만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며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다. 현재 16개의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이중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도 26일로 마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