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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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한다”며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며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고 있다. 현재 16개의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며, 이중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도 26일로 마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