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고영일 대표. ⓒ크리스천투데이 DB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 변호사)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배방해 행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은 “대다수의 교회는 보건당국이 제시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솔선수범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교회를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낙인찍고 예배를 사실상 금지하기 위해 현장 감독의 명목으로 교회를 감시하고 있다”며 “예배금지 권고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른 다중이용시설인 PC방, 클럽, 영화관 등에 대해서는 현장감독조차 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러한 정부 당국의 행위는 종교탄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장 감독의 명목으로 공무원이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예배방해죄(형법 §158)에 해당하며, 교회의 허락없이 예배 도중에 예배당에 들어오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형법 §319 ①) 및 퇴거불응죄(형법 §319 ②) 등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3/22 주일예배시 아래 피해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한 교회에서는 피해신고센터(clparty2016@gmail.com)로 피해상황과 증빙자료(영상, 사진, 녹음파일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면 기독자유통일당이 함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이 예로 든 피해사례는 ▲공무원이 예배 도중에 들어와 사진촬영 등 예배를 감시하거나 발언을 하는 행위 ▲공무원이 교회의 신분증 제시요구, 발열체크, 손소독제, 마스크 사용 권고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행위 ▲예배가 시작되어 예배인도자가 공무원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감시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23일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게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참여자 개개인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교회가 전날 주일예배에서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